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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 경제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 자격조건

서론자영업/ 프리랜서/특수고용직 긴급생계비지원에서 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긴급생계비지원과 관련해서 감염병 사태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분들 중에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도 정부의 긴급생계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생계비지원 취지??

긴급생계비지원은 가정 내에서 주소득자와 부소득자가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위기에 처했을 경우 긴급 생계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고용노동자의 경우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리랜서, 특수형태고용노동자도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기 때문에 실직이나 실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번 감염병 사태가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수형태 고용노동자란??

특수형태고용노동자들은 실제는 회사를 위해 일을 하지만 개인사업자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직원으로 일을 하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수형태고용노동자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정기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형태로 실제는 고용된 것이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왔던 분들을 말합니다. 

 

긴급생계비지원 개정사항??

감염병으로 인해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사업장이 많아져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지원법상의  개정안으로 4월7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도 정부의 긴급생계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지역마다 시행 일은 다름)

 

긴급생계지원 자격조건??

과거에는 실직, 주득자의 사망, 실종, 교정시설 수용 등 긴급한 상황만을 긴급생계지원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원래 긴급생계비지원 자격조건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실제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재산상황, 자동차소유여부 등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다보면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개정안을 통해 실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격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가구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

저소득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 및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인정받게 되면 저소득위기가구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

중위소득 75%기준으로 지원하는데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75%)
가구원수 
1인 : 1,317,895
2인 : 2,234,985
3인 : 2,902,932
4인 : 3,561,880
5인 : 4,220,828
6인 : 4,879,776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일반재산 기준은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에 의해 정해집니다. 대도시 1억8천800만원, 중소도시 1억1천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 인데 재산산정도 이번에 변경되었습니다. 재산을 산정할 때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3천500만~6천900만원을 차감하기로 해서 약 35%의 재산기준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2억원인 사람은 기존 기준으로는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없지만, 새 기준에서는 재산이 1억 3100만원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만큼 기존에는 받지 못하던 가구들이 긴급생계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 된 것입니다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는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 준비금 공제 비율을 65%가 아닌 100%로 적용합니다. 가구별로 61만 ~ 258만원의 금융재산 기준 상승효과가 예상됩니다. 금융재산, 일반재산 기준을 완화시킨 것 입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긴급생계비 지원신청을 할 때 간발의 차로 해당이 안되었던 분들은 이번 신청에서는 
수용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저마다 처한 위기 사유가 다르고 소득 재산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위기상황을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해 조금 벗어나더라도 긴급하게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게하였습니다.

 

긴급생계지원 재신청?

과거에는 2년 이내에 긴급복지를 재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감염병 사태가 심각하여 이 규정을 폐지하고  2년 이내라 하더라도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긴급생계지원 지급일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 주거 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 지급액

4인가구 기준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간 월 123만원(합계 738만원),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 합계 600만원)입니다. 

해산비 지원금액은 70만원, 장제비 지원금액은 80만원입니다. 
또한 교육지원비,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인 긴급생계 주거지원비는 거주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마무리

무급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고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정부의 긴급생계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고용노동자 노동의 사각지대에 계셨던 분들도 긴급생계비지원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