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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 경제

에너지바우처 신청 카드

에너지바우처 신청 67만 가구에 11만 6천원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5월 27일부터 신청,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청구된 요금에서 차감이 되는 형식입니다.  또한 여름과 겨울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며 여름에 남은 금액은 겨울에 사용가능합니다. 


여름(전기)
1인 가구 : 7000원
2인 가구 : 10000원
3인 가구 이상 : 15000원

겨울(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택) 
1인 가구 : 88000원
2인 가구 : 124000원
3인 가구 이상 : 152000원 

이 금액은 매달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지원되는 총 금액입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여름 : 2020.7.1 ~ 2020.9.30
겨울 : 2020.10.14 ~ 2020.4

여름에는 사용을 다 못할 시에는 겨울로 이월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가구원 특성기준 : 본인 혹은 세대원 중 1인이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원

위 두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셔야만 지원됩니다.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5.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4.1.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분류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부모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0.5.27~2020.12.31이며 각 지자체 읍면동 행복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난해에 신청하신 분은 자동신청되고 대리신청 및 공무원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의하실점은 2019년의 경우, 등유나눔카드와 연탄쿠폰을 받은 경우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대부분 안내가 가지만 그래도 자신이 두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인 만큼 그 효과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