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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 경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갑자기 응급실을 가게 되어 병원비가 없다면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비를 대신 내주는 제도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병원도 아직 잘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던 제도입니다. 오늘은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 상황이 발생했을 시 당장 지불할 돈이 없어 응급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1995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사용가능한 응급상황

신경계통 : 급성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심현관 계통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급성 흉통 등
중동 및 대사장애 : 중독, 급성 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외과 :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 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등
안과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등
소아청소년과 : 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 :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신청방법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이용가능합니다. 하지만 응급상황이 아닌데 응급실 이용한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응급실 근무자하는 직원에게 환자신분을 알리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통한 미납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서류를 줍니다. 서류를 제출하게되면 응급의료비에 대한 의료비는 걱정하지않아도 됩니다. 만약 병원측에서 거부하실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02-705-611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병원에서도 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 위 번호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청구금액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제도 이용 후 환자가 퇴원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청구서가 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나 자녀 등이 상환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청구서를 받고 납입을 하면 되고 최장 12개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국가지원이기 떄문에 이자는 전혀 없습니다.  

 

 

마무리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제도은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비를 대신 정부에서 지불해주고 무이자를 분할 납부할 수있는 후불제도 인데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