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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 경제

주거급여 잊지 말고 챙기세요

 오늘은 2020 주거급여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주거급여는 시행 된 지 몇 년 되었으나 아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기준도 까다로워 신청이 어려웠으나 2020년에 새롭게 개정되면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고시원에 살고 계시거나 계획을 잡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주거급여를 신청하시길바랍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수급 급여 중 하나인데 전세와 월세에 사시는 분들에게 보조금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 나이 성별 부양가족 자녀가 잘 산든 등등 이런 것 전혀 상관하지 않고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냥 내가 소득과 재산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월세의 부담이 크시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말 좋은 제도네요. 물론 내가 가진 소득과 재산이 많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겠지요??

 

 그렇다면 주거급여의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또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주거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내방을 하셔서 신청서에 사인을 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주거지계약서(고시원은 입실계약서)와 통장거래 1년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조사 후에 통장으로 지원금을 보내줍니다.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하나 공인인증서나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에 때문에 내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보면

월소득액

1인가구 790,737 / 2인가구 1,346,391 / 3인가구 1,741,760 / 4인가구 2,137,128

/ 5인가구 2,532,497 / 6인가구 2,927,866 / 7인가구 3,325,372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려면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주거복지서비스 > 주거복지안내 > 주거급여 > 자가진단실행하기 > 소득인정액 간편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자신의 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지원금은 각 지역별 급지가 나눠져 있어서 차등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1급지는 266000원을 지원 받게 되고 만약 월세가 20만원이라면 20만원까지만 지급받게 되며 30만원 월세라면 지원근 266000원을 전부 지급받게 됩니다. 임대차 아파트도 지원가능하면 이 같은 경우는 바로 LH주택공사로 입금이 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수리비를 도배 장판 오급수 난방 지붕 등등 수리를 지원합니다

 

대학생들이나 고시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딱 안성마춤인 거 같고 저소득층에도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