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conomy - 경제

2020 연차수당 지급기준 변경

오늘은 직장인들이 누구나가 궁금해 하는 연차수당과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년 미만의 회사원들이 받을 수 있는 11일의 연차수당,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3월 6일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법안이 통과되어 과거와다르게 연차수당이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어떤것인지 정확히 한번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이 없어진다. 정확히 말해서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개정되었습니다.

 

 

 

연차수당 개정원인

2018년 5월 29일 이후 시행되어 오던 제도는 1년차에 사용했던 연차를 2년차에 공제하지 않고, 2년차에는 온전히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1년차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만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26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수당에 대한 사용자(사장님)의 부담이 컷고 기존의 휴가를 시행하고자 했던 개정 취지인 근로자들의 휴일을 보장하는 것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020년 3월 6일 개정되어 3월 20일에 시행예정입니다.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도 연차사용촉진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현행 연차휴가제도가 휴식권 보장이라면 이 휴식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와 달리 임금을 더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휴가보다는 금전으로 보상받길 원하였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사나 제대로 된 통계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궁금하네요 중고기업의 사업채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연차를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원을 보충하기가 힘들다는 뜻이지요 
암튼 정부는 그렇게 이해하고 진행한 것으로알고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즉 이제는 연차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1일의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라는 취지인 것이지요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소멸시기

 

 

 

 

이전까지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의 소멸시기가 각각 1년이라는 점에서 정산시점 등의 복잡성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소멸 되는냐의 시점과 기준에 따라 복잡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의 소멸시기는 입사후 1년후 이며, 근로자는 입사 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는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해야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란 사업채에서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라고  계속적으로 권유를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시 잔여연차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은 이루어 질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것은 아닙니다. 허나 법안을 본다면 기존 남은 연차는 소멸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식권 강화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아야겠지요

 


매년 정해진 시기에 발생하는 2년차 연차와는 다르게 1년미만 연차는 매월 발생함으로 매월 사용촉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계속 촉진을 해야만 하는 아주 귀찮은 제도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궁금하군요

 

 

 

1년미만 근로자 사용촉진 절차

 

마무리

이 제도 바뀐점을 모르고 계시다가 연차수당을 받는것을 기대하다가는 낭패를 보게되니, 숙지하시고 정확히 사용자(사장님)과 연차수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취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요??? 아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