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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 경제

경남 청년희망지원금 신청

감염병 사태로 일자리 잃은 청년실직자 '경남 청년희망지원금'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감염병 사태로 인해 시간제, 단기,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에서 비자발적 퇴직을 하거나 해고된 청년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진입활동 촉진을 위한 청년희망지원금 대상자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경남 청년희망지원금 신청기간

2020년 4월 8일 ~ 5월 8일 한시적 운영합니다.

 

 

경남 청년희망지원금 자격조건

경남지역 시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39세 실직 청년으로 1980년 4월생 ~ 2002년 4월생까지이며 고등학교에 재학중 인 사람은 제외입니다. 단 대학생 대학원생은 모두 가능합니다.

 

2020년 1월 20일 이후 신청일까지 시간제, 단기, 일용, 아르바이트 등에서 실직한 청년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 직전 근무지에서 최소 1개월 이상 근무 한 사람
- 실직 후 미취업 상태가 유지 중인 사람
단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사람이여야 하고 사업주 서명이 포함된 신청서 및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선착순 3000명으로 한정되니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시·군 모집인원 
창원시 1010 / 진주시 325 / 통영시 100
사천시 88 / 김해시 532 / 밀양시 70
거제시 240 / 양산시 345 / 의령군 15
함안군 45 / 창녕군 40 / 고성군 35
남해군 23 / 하동군 26 / 산청군 18
함양군 23 / 거창군 43 / 합천군 22

 

경남 청년희망지원금 지급액

월 50만원씩 2개월간 최대100만원을 지원해 주며 기프트 카드 형식으로 지급예정입니다.  물론 경남 도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기한은 2020년 9월 30일까지이고 이 기간을 넘길 시 잔액은 환수조치 됩니다. 잔액환불은 5만원 이내 일 경우 가능하고 제한되는 업종은 백화점, 대형마트, 주점, 골프, 보험, 인터넷몰, 홈쇼핑, 보험, 상품권 등입니다. 이외에 편의점이나 소형마트는 모두 사용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유효기간 : 2020년 9월 30일
   ※ 유효기간 내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환수조치
- 잔액 환불 : 5만원 이내일 경우 가능
- 업종제한 : 백화점, 대형마트, 주점, 골프, 보험, 인터넷몰, 홈쇼핑, 보험, 상품권 등 제한

 

 

경남 청년희망지원금 제한사항

1.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2.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람(수급 대상자 포함)
3. 주민등록상 경상남도 내 거주자가 아닌 사람
4. 정부, 타 지자체 유사사업(청년수당)을 동일 기간 내에 중복해서 참여중인 사람
5.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근무연기 또는 휴직 중인 사람 등)

 

경남 청년희망지원금 신청방법

반드시 공고일 이 후 발급분만 인정되며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홈페이지 접수가 원칙입니다.

자격요건 심사 후 지원대상자가 선정되고 개별 문자로 통보됩니다. 

 

 

경남 청년희망지원금 제출서류

1. 청년희망지원금 신청서(사업주 서명 포함)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신청자 및 사업주 서명 포함)
3. 주민등록등본( 현주소, 가족구성원 포함) 주민번호 전체표시 금지
4. 단기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직전 근로계약서, 입금통장사본, 기타 해고 사실 확인서 등

 

경남 청년희망지원금 유의 사항

-경상남도 청년구직 활동수당 지원사업, 노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 유사사업과 중복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직계 존 비속 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한 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거주지 요건은 지원금을 지급받는 모든 기간동안 충족 타 시도 전출 시 지원 중단 됩니다.
-지원받는 기간 동안 취업 또는 창업을 하였을 경우 서식을 작성한 후 자진하여 시 군 구 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취업 요건은 지원금을 받는 모든 기간동안 충족, 취 창업시 지원 중단됩니다.
-지원기간 받는 중 개명, 전화번호 변경, 주소지 이전 등 기본정보 변경의 경우 서식을 작성한 후 반드시 시 군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서류 제출, 취업 창업 유사사업 참여 등 지침 위반 사유 등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부정사용액에 대한 금액은 반납하여야 하고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경남에서 알바나 일용직으로 짧게 일하시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네요 선착순이니 빨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