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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 경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계산법 절세방법 납부일정 기초총정리

우리나라는 세금납부는 본인이 스스로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때문에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신고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적당히 내고 적당히 넘어가고 싶지만 소득세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율에 맞게 세금을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계산법과 신고방법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완벽하게 알기는 힘들지만 초보 사업자분들을 위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드릴테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우리가 소득세라고 하지않고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소득을 종합해서 종합소득세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의 종류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사업소득
4. 근로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7. 퇴직소득
8. 양도소득


7번 8번은 분류과세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매년 납부해야할 종합과세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6가지 종합과세에서도 비과세나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중에서도 식대나 차량유지비같은 경우는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비과세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이니 사업자입장에서는 좋은 것이지요 그리고 금융상품중에서도 비과세에 해당하는 상품들이 꽤 있으니 본인이 가입한 상품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중에서도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에 해당됩니다.  또다른 예로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에대해서 연간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로 14%세율을 가지되어 종합소득에 해당되지않습니다. 


이 외에도 비과세나 분리과세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종합소득세는 1번부터 6번까지 소득 중에 비과세나 분리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시 근로소득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근로소득의 신고방법은 다릅니다. 사업자가 급여지급시 원천세를 신고하고 매월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수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3월 10일까지 일단 내고 정확하게 정산하여 근로자가 더 내던지 아니면 돌려받던지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은 이것으로 납세의무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

종합소득세는 누구에게 같은 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의 유형, 업종, 매출액에 따라 신고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매년 공부를 해야하고 또한 매출액이 점점 많아지면 회계 전문지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세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는 누진제를 적요하고 있습니다. 누진제라는 것은 마치 전기요금 처럼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구간별로 보다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지요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많은 세금을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1200만원 이하 -> 6%
1200만원 ~ 4600만원 -> 15%
4600만워 ~ 8800만원 -> 24%
8800만원 ~ 1억5천만원 -> 35%
1억5천만원 ~ 5억원 -> 38%
5억원 초과 -> 40%

세율이 구간별로 정해져 있지만 위 세율처럼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8700만원 세금은 6612만원이고 8800만원의 세금은 5720만원으로 오히려 8700만원의 세금이 높게 측정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세율을 적요하지 않고 각 구간별로 금액을 세율을 매기고 모든 금액을 합한 것을 총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치면
1200만원까지는 6%의 세율을 적용 72만원
3400만원까지는 15%의 세율을 적용 510만원
4200만원까지는 24%의 세율을 적용 1008만원
나머지 1200만원은 35%의 세율을 적용 420만원


이 모든 것을 더하면 2010만원이 1억원의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세금 계산을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누진공제액이라는 것입니다. 

 

누진공제액은 각 구간별로
1200만원 이하 -> 6% ->0원
1200만원 ~ 4600만원 -> 15% ->108만원
4600만워 ~ 8800만원 -> 24% ->522만원
8800만원 ~ 1억5천만원 ->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 5억원 ->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 40% ->2940만원

 



각 금액이 적용되는데 적용방법은 예를 들어 1억원의 수익에 세율 35%를 적용하면 3500만원인데 여기서 누진공제액 1490만원을 뺴면 2010만원입니다. 아까 복잡하게 계산한 금액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지금까지 한 것은 산출세액이라는 것이고 사실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공제하는 부분은 꼭 확인해야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액이 나오게 되면 다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받을 것을 적용하여 세금을 더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니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산세와 기납부액도 확인하셔서 최종 납부하셔야 할 세금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최대한 세금을 줄이기위해서 확인하셔야 될부분입니다. 

1. 필요경비
2. 이월결손금
3. 소득공제
4. 세액공제
5. 가산세 줄이기

앞서 계산하실 때 이부분을 꼭 고려하셔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일정

과세 기간은 1년입니다. 1~12월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에 내게 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11월달에 중간예납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금액은 전년도 세액의 50%인데 대충예상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조건내야하는데 늦으면 가산금 3% 계속늦으면 매달 1.2%씩 붙으니 꼭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종합소득세는 일년에 2번 5월과 11월에 납부하게 되니깐 기간내에 꼭 납부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신고하기 버튼으로 신고하시면 되는데 앞선 내용들을 다 숙지하시고 자료가 준비되셨다면 어느정도 무난하게 작성가능하실 겁니다. 

 

마무리

종합소득세는 사실 위내용이 다가 아니지요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소득의 종류와 계산법 절세방법 납부일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기장하는 법 산출하는 방법 장부정리하는 법 등 여러가지 등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장부기장인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이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