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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 경제

청년 저축계좌 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

요즘 핫하다는 청년 저축계좌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시행 예정인 이 제도는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이 제도는 2020년 4월 정부에서 시행예정인 제도 입니다. 청년 저축계좌는 앞서 말했듯이 한달에 10만원씩 3년만기로 저축했을때 정부에서 한달 30만원씩 추가로 지원해 주어서 한달에 40만원의 저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기가 되면 총1440만원을 주는데 여기에 이자를 더해서 줍니다. 

 

정년 저축계좌 제도의 목적


차상위계층의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근로빈곤층 청년들이 기초수급자로 탈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 즉 흙수저 탈출과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조건(대상)

청년저축계좌 조건 중 하나는 차상위계층이여야 하는데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가구를 말하고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145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따라 고시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이야기합니다. 뭔소리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복지로 사이트로 가서 중위값을 계산해 보면 해당 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조건 두번째 나이는 만 15세~39세 청년이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임시직 등의 청년근로자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 생도 가입가능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조건 중 중요한 자격요건은 꾸준히 근로해야하고 국가공인자격증 1개이상 취득해야하며 1년에 1번 총 3번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3년 내에 근로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도 증명서류만 있다면 가입가능합니다.  악용을 막기위해 이 지원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과  사업활동을 중도에 중지하는 사람들은 지원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지만 청년저축계좌는 소득이 불안정한 저소득층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다 혜택을 받기는 불가능하니 두가지 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4월에 시행 예정인 제도라 확실한 건 그 때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조건 모두 미리미리 확인해서 좋은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