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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 경제

IRP 계좌란?? 노후준비를 위해 필수

IRP 계좌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irp의 개념, 세제혜택, 상품 운용, irp의 현황 irp의 장점, irp의 단점,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irp 계좌 운용하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irp계좌를 스마트폰으로 계좌개설을 합니다. 1년동안 700만원 이내로 여유되는 만큼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합니다. 자유납 또는 적립식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까지는 연금과 매우 흡사합니다 편하게 납입하시면 되고 저축을 할 때마다 
그 돈으로 펀드나 예금이나 etf등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걸로 매수주문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년 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면 100만원도 넘게 받을 수 있고요 연말 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저축해 놓은 이 목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신청을 하셔서 매월 일정금액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irp운용입니다. 연금저축이랑 거의 흡사하지요??

 

 

 

 


그럼 IRP계좌란 무엇일까여??


연금저축과 동일한 혜택을 가진 퇴직연금의 한가지입니다 .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써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이 irp는 퇴직연금 삼총사인 DC,DB,IRP 중에 하나입니다. 

 


IRP계좌를 개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분들 입장에서는 irp계좌를 개설하는 이유는 딱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되면서 퇴직금을 받기 위한 용도 왜냐하면 이제 퇴직금은 무조건 irp로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퇴직금을 받게 되면 이것을 한번에 출금 해서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계속 가지고 계시면서 나중에 연금 신청을 해도 됩니다. 

두번째 이유는 노후를 준비하는 세제혜택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irp계좌를 개설하고 노후를 위해 계속 저축을 하게 된다면 연금저축과 똑같은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90% 정도가 동일한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저축의 모태는 자본시장법입니다. 하지만 irp의 모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입니다. 이와같이 서로 관할이 다른 계좌입니다. 두가지 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목적이 동일하기에 동일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irp 계좌를 가지고 계시다면 두가지 종류의 돈이 섞여있습니다. 하나는 회사를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이고 다른 하나는 노후준비를 위해 내가 직접넣은 저축금입니다. 한계좌에 같은 돈이 있지만 이돈에는 다른 꼬리표가 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금이나 연금을 타 쓸 때에 이 세금 다르게 붙습니다. 대부분은 세제혜택이 있는 노후 저축용으로 사용하기에 퇴직금부분은 설명을 안도록 할게요

 


IRP계좌의 가입조건은??


irp계좌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나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가입제약이 많았으나 갈수록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금저축과 다른 것은 연금저축같은 경우는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도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이 없는 주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계좌는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겠다 펀드를 모으겠다. 이런 증여 용도로 미리 개설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계좌입니다.

 


IRP계좌 얼마까지 가능한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가나 일인당 연금한도 1800만원을 쓸 수가 있는데 irp도 동일합니다. 계좌가 많더라도 이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의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이 700만원은 연금저축 세액 400만원을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다시말해 irp+연금저축 세액혜택은 7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적립식으로 세팅을 하게 된다면 irp는 월25만원 연금펀드는 34만원 하면 총 700만원 세팅이 됩니다. 만약 irp만 700만원 가지고 계시면 매월 59만월으로 하시면 세제혜택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IRP 세제혜택이란??


irp세액공제율도 연금저축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저축한 금액이 운용을 잘해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은 연금을 타 쓸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55세가 넘어서 최소10년 이상 연금 수령을 해야 하고 irp를 가입한지 5년이상 시간이 지나야 연금개시가 가능합니다. 
연금수령하게 되면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연금소득세도 납입하셔야 됩니다. 
연금수령을 하지 않고 중간 해지를 하게 되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ㄷㄷ

 


IRP계좌 상품운용은?


상품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여러 금융기관들이 서로 상품들을 주고 받으면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irp를 열고 그 안에서 은행의 예금을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축은행의 예금도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금 보장이 되는 것에는 은행의 예금, 저축은행의 예금, 증권사의 elb 그리고 원금 일부보장되는 ELS, MMDA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주식형 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도록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IRP계좌의 향후 전망은??


과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2017년 이후 지금은 개인사업자나 공무원 등 누구나 수입이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자금 운용의 폭이 넓은 IRP의 시장이 아주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IRP계좌의 장점은??


세제혜택을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원금 보장상품을 넣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IRP계좌의 단점은??


퇴직연금 수수료입니다. 연금펀드에서 내지 않는 수수료를 IRP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 이 두가지가 존재합니다. 0.2%~0.5%로  금융기관별로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IRP 개설하고 저축금에 대해서 수수료를 아예 면제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4가지입니다. 
주의 하실 점은 저축에 대해 수수료가 무료이고 퇴직금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과 IRP는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잘 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금은 투자개념이라면 IRP는 예금 성격이 더 강하겠네요
모두 노후준비 잘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