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저신용 가구 대상 전세금 대출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비싼 이자를 내고 있었다면 이번에 지원사업을 통해서 제2금융권 대출을 갚으시고 저렴한 이자로 옮겨갈 수 있는 대환대출까지 가능합니다.
이 제도가 이번에 지원대상이 확대된 것이지요. 변경된 내용을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 대출 보증금 및 이자지원 사업 신청대상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및 예정자, 중증장애인, 비주택 거주민, 노부모 부양가정, 등 11개의 신청자격에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및 예정자, 노인 1인 가구, 국가유공자 등 3가지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입주자, 입주예정자, 노인 1인 가구, 국가유공자 신청 가능하고,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 제3금융권 이용자도 대환대출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신용대출이나 대출용도에 '임차', '전세' 등을 명기되지 않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일로 3개월 이전에 경기도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부채 과다, 신용 불량, 연체등록에 해당되거나 회생, 파산 및 면책결정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대출이 어렵거나 지원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도내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금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함 무주택 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1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만 가능했으나 이제 2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도 대환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2 금융권 보증금 관련 대출까지만 가능합니다.
전세금 대출 보증금 및 이자지원 사업 신청방법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가 가능하고 주민센터에 접수하게 되면 자격여부를 확인 후 추천서를 발급해 줍니다. 추천서를 받은 신청자는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지원금도 확대됩니다.
전세금 대출 보증금 및 이자지원 사업 지원금액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해서 최대 4,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대출 보증을 하고 대출보증료과 대출이자 2%를 최장 4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규계약 잔금, 증액 보증금, 대환대출 등의 목적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2019년 시범 사업형태로 시작되었다가 2022년까지 총 1만 가구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표준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신청대상
기존 대상에서 LH공사 자체 공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전환보증금 신청자, 주거취약계층 및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가 추가되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지원금액
표준임대보증금 상승 등을 고려 20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신청방법
매입임대주택 계약서 작성 시 해당 공사에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마무리
경기도 저소득층 저신용 가구 대상 전세금 대출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대상자도 늘어나고 지원금액도 소폭 상승했으며 대출금도 상승했으니 자신이 해당된다면 빨리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