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경기도에 거주하면 만 24세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2020년 3월 2일~ 4월 1일까지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상인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받게 된 계기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기본소득제도입니다.
만 24세이면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하면되고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조건
1.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
2. 경기도 거주 내역이 합산으로 10년 이상인 1995년 1월 2일~1996년 1월 1월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
예를 들어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경기도 거주한 합산 기간이 10년을 충족하게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력자네요...)
청년기본 소득 2020년 지급 기준 및 지급일정
4분기로 나누어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기간은 분기별로 4월, 6월, 9월, 11월 각 한달간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일정은 분기별로 4월20일, 7월 20일, 10월 20일, 12월 20일에 지급합니다.
만약에 이 지급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문자로 확정된 메세지를 받게 됩니다.
신청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되고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게 되면 체크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지역화폐는 주소지 내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신청은 온라인과 모바일 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에서 통합접수를 하고 내방 및 우편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젊은이들에게 특화된 제도네요
청년기본소득 신청 제출 서류
1. 온라인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분)
3년이상 거주자는 최근 5년치 주송변동사항 포함
10년 이상 거주자 신청은 전체 주소변동을 포함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3.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신청인 본인 외에 지역화폐 등록자로 신청할 경우)
부모, 형제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한함.
신청 링크 남겨드립니다.
https://www.gjf.or.kr/gjf/index.do
마무리
기타문의 사항은 각 시 군 청년복지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포털 사이트 잡아바에 문의 해주시면 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실시하는제도임이 분명하지만 악용의 소지가 없어야 하고 그 화폐 사용범위가 너무 한정적인것은 청년들에게 맞지않는 제도인 거 같기도 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선착순으로 지원받고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