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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 경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 중에서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원래 3월 1일~ 3월 16일 이었으나 코로나 사태로인해 3월 31일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등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은 가구들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작년까지는 1년에 1번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아보니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장려금을 지원 받는 입장에서 기간자체가 길어져서 실질적인 체감을 받기는 힘들었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저도 작년에 지원금을 받았는데 저는 괜찮았습니다. 목돈들어와서 바로 저금을 해 버렸거등요 하지만 이제 1년에 2번으로 나누어서 지급함으로써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금제도를 재편성 한 것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제도입니다. 반기라는 말이 반으로 나누어서 지급한다는 것이죠

 

 

 

 

 

 

 


반기별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를 신청 하게 되면
12월에 한번 6월에 한번으로 두번으로 나누어서 일부(35%씩) 지급 받고 두번의 정산 이 후에 산정액 변동이 없다면 나머지 금액을 9월달에 받습니다. 12월 6월 9월 이렇게 받는 거지요

물론 정기신청으로도 가능하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으로 선택하여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기는 5월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 하실 점은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는 9월에 모두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 된 거주자로서 원청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
소득산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금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플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산금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 되면 지급액이 50%감액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을 받은 경우는 
1. ARS 전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됨(1544-9944)
2. 손택스 앱을 설치하여 신청
3. 인터넷 홈택스 신청

개별인증번호는 ARS 1544-9944, 국제상담센터 126, 장려금 전용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기간 후 신청은 6월~11월30일 까지이며 기간 후 신청하시게 되면 10% 감액되어 지급 받게 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기든 반기든 잊지말고 기간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