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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 경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및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19년까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로 나눠져있었습니다. 이 두가지 제도는 2020년 상반까지만 시행되고 하반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변경됩니다.

 

 

 

취준생이라는 꼭 아시고 지원받으시면 좋은제도가 이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지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사회보장보험으로써 실업보험 고용안정산업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보험들이지요 하지만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이런한 분들을 위해서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하기 위해 구축된 것이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진 제도이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근로능력, 구직의사가 있는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가 지원가능합니다. 취업취야계층이란 경력, 학력, 실업장기화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말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인해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혜택

1. 맞춤형 취업상담
2.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젝트
3. 각 종 복지 및 금융지원 연계
4. 일자리 소개 및 이력서 자소서 작성지원

구직활동 지원 차원에서 월 50만원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금으로 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구직촉진수당)

저소득층 구직자인 경우 중위소득의 50%이하
18~34세인경우 120%이하 

2020년 기준 중위소득(120%)
1인가구 : 2,108,633원
2인가구 : 3,590,376원
3인가구 : 4,644,692원
4인가구 : 5,699,009원
5인가구 : 6,753,325원
6인가구 : 7,807,64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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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18~64세의 취업취약계층이라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받는데 저소득자에 한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팁 : 제 경험으로 취업성공패키지를 진행했을 당시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신청이 되지 않았고 
실업급여처럼 취업준비 활동을 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30만원씩 3개월정도 받은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네요. 참고만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제도가 실행 되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 될 예정이고 최종 확정은 아니니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요것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