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많은 수술비와 병원비로 인해 개인별 상한액을 정해놓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료비 및 수술비로 지급한 금액이 개인별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 것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이제 막 실행 된 것은 아니며 계속 실행 해 오던 것이 올해 2020년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조건
본인부담 상한제 조건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분이라면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유의사항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보인부담 상한제 개인별 상한액이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에 따른 구간별 상한액은 매년 정해 집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기분으로 산정되어져서 소득 기준에 따라 병원에 지불한 의료비를 공단에서 다르게 책정하여 상한액 또한 다르게 돌려줍니다.
2019년 보험료 상한액은??
구분은 1단계~ 7단계 또는 1분위~ 10분위 로 나눠지며 4개월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시 단계별로 125만원(1단계)~580만원(7단계) 지원받으며 그 밖의 경우 81~580만원까지 단계별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초과금 돌려주는 방법??
사후 환급 방식과 의료기관에서 사전적용을 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2020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바뀌는 부분은?
기존 요양병원에서 사전적용이 가능했으나 다른 의료기관은 사전적용이 되지만 요양병원에서는 사전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에 따라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변경되었습니다. 사회적 입원이란 일명 나일론 환자를 말합니다. 이 때문에 보험의 방식도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마무리
사회적 입원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당장 돈이 없어서 입원이나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돈을 내고 1년 후에 환급을 받는 형식이다 보니 부담스러울 밖에 없는 현실이지요
더 이상 본인부담상한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어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았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