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종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자가격리 사람들을 위해 생활비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직장인 뿐만 아니라 실업자나 자영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생활비 지원금 신청방법과 그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가격리 생활비 지원 대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된 자 가운데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어 유급휴가를 받지않은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주의점은 지원금과 유급휴가비는 중복으로 지원이 되지않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비 지원금은 정부가 발부한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만 지급됩니다.
자가격리 생활비 지원금액
1인가구 : 454900원
2인가구 : 774700원
3인가구 : 1002400원
4인가구 : 1230000원
5인가구 : 1457500원
물론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감사하며 최저급액이라도 받는 것이 좋겠지요
자가격리 생활비 지원금 신청방법
먼저 보건소에서 발급된 격리통지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능동감시는 확진자와 접촉일로부터 14일동안 유선으로 연락해 발영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격리 및 검사하는 것입니다.
1. 격리장소 외 외출금지
2.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 하기
3. 방문은 닫은채 잦은 환기
4. 혼밥
5. 화장실 및 세면대는 혼자 사용할 것
화장실이 공용이라면 사용 후 락스나 소독제로 소독하기
6. 외출이 불가피 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할 것
7. 기본적인 건강수칙을 지킬것
8. 개인물품을 사용하기
9. 주위사람과 접촉하지 않기
능동감시 기간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을 확인하고 있으며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마무리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가격리 생활비 지원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이상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 하시고 마스크와 건강수칙은 꼭 지켜서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가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