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랑 희망을 두배로 즉 저축금액의 두배를 돌려준다는 통장이란 뜻입니다. 돈이 희망이란 뜻인가요?? 신청자격 조건과 지급절차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간 근로소득인한 저축액의 두배를 서울시 예산과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본인의 저축액 외 의 지원금은 근로장려금 명목으로 지급이 됩니다.
기간은 2년 또는 3년으로 선택이 가능하고 금액은 10만원 또는 15만원 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시스템인데 여기에 이자도 붙게 되니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지원해주고 매월 자동이제로 저축됩니다.
희망두배 청년 통장 저축 목적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나름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운영자금을 만들어 주기 위함이 있고 대학생들의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및 구직준비를 위한 교육비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구입을 위함 목적과 저출산을 대비한 결혼독려 결혼자금으로 쓰이는 목적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첫번째 현재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
두번째 만 18세 ~ 34세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
세번째 본인의 근로소득액이 세전 월 220만원 이하인 사람.
네번째 부양 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
위 4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만이 신청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1. 전제자금과 학자금을 제외한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
2. 신청자가 신용유의자인 경우
3.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무통장, 청년통장을 이미 신청하신 경우
4. 타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이미 신청하신 경우
5.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미 신청하신 경우
6.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산업에 이미 신청하신 경우
7.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중인 경우(종료 후 신청가능)
이미 보시면 신용불용자는 어려우나 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고 다른 지원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중복으로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상황을 꼭 파악하시고 상담 후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조건은??
적립 된 금액은 적립기간동안 저축을 하고 의무교육 연 1회를 이수하시면 모든 금액은 차등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연속 3회 저축을 하지 않거나 총 7회이상 연체 시, 그리고 금융교육 연회 무단 불참시, 타 도시로 이주 시에는 중도 해지 됩니다. 중도해지 되거나 본인이 급전이 필요하시어 해지할 경우는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 돌려받게 되고 그 이자도 지급이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급절차
지금액 지급절차도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두배로 준다고 두배로 까다롭네요 적립금 사용계획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신청서를 통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서류를 검토를 하게 되고 서류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반려 시키고 재신청을 요구 하기도 합니다. 서류가 통과 되면 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게 되는 구조인데 두배를 주는 만큼 자격요건과 목적성을 꼼꼼히 보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이게 서울시가 앞으로 시의 발전과 공익을 위한 목적성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라 그냥 돈을 주지는 않네요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려 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